
제07-817호 문 의 : 재외국민보호과(T:2100-7585) 배포일시 : 2007.12.18(화)
제 목 :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지역별 영사회의 개최 결과
1.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‘재외국민보호 담당 영사회의’를 지역별로 나누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(11.23,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), 중국 상하이(11.30, 중국 및 몽골), 이집트 카이로(12.14~15,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) 3개 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.
2. 이번 재외국민보호 담당 영사회의에서는 아프간 피랍사건, 소말리아 선원 피랍사건 등 금년도 우리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의 대응 및 개선방향,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 강화방안, 사건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 등 우리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.
3. 특히, 내년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(50여만명 추정) 등에 대한 신변안전보호 대책, 중국지역에서 적법하지 않은 우리기업의 철수사례가 증가함(예, 칭따오 지역 유사사례 발생추이 : ’04년 16건, ’05년 28건, ’06년 28건, ’07년 43건)에 따른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우리국민 감금문제에 대한 공관차원의 대책반 구성 및 사태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방법, 이슬람국가 안전여행 정보제공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.
4.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영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영사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으며, 외교부는 이번 지역별 영사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“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비 안전대책”수립, 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” 강화, 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 지침”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/끝/
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